고용·노동
야간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17-03
17시부터 03시까지 근무하는데
방법1)
17- 22시까지는 = 5시간 x 시급
22-23 =휴계
23-02시 까지는 3시간x시급x1.5
2-3 한시간은 연장이니 1x시급x 2.0
이게 맞아요
아니면..
방법2)
17-22시까지 기본시급x5
23-03시까지 4시간 x 시급 x1.5 계산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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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씩의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방법 1과 같이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7시부터 다음날 03시까지 근무하고, 22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7시~22시 : 5시간 → "통상시급x5시간"
22시~23시 : 휴게시간 1시간 (무급)
23시~02시 : 3시간 → "통상시급x3시간x1.5배(야간근로 50% 가산)"
02시~03시 : 1시간 → "통상시급x1시간x2배(야간근로 50%+연장근로 50% 가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