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17-03
17시부터 03시까지 근무하는데
방법1)
17- 22시까지는 = 5시간 x 시급
22-23 =휴계
23-02시 까지는 3시간x시급x1.5
2-3 한시간은 연장이니 1x시급x 2.0
이게 맞아요
아니면..
방법2)
17-22시까지 기본시급x5
23-03시까지 4시간 x 시급 x1.5 계산하면 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씩의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방법 1과 같이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7시부터 다음날 03시까지 근무하고, 22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7시~22시 : 5시간 → "통상시급x5시간"
22시~23시 : 휴게시간 1시간 (무급)
23시~02시 : 3시간 → "통상시급x3시간x1.5배(야간근로 50% 가산)"
02시~03시 : 1시간 → "통상시급x1시간x2배(야간근로 50%+연장근로 50% 가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