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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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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 어떻게 보시나요?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게 오피스텔인것 같아서요~ 강남역 신분당선쪽 봐둔곳이 있거든요~

장단점 궁금합니다.

참! 그리고 1주택자인데 오피스텔 매수하면 2주택자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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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기준) 의 신축 소형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산정에서 2027년 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로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아파트 청약시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여러 혜택도 두루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수 제외라는 이점으로 소액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공실의 위험이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을 해서 투자금이 묶이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즉 수요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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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사업의 장단점과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2주택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하여 수요가 꾸준하므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요가 꾸준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공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공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피스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노후화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오피스텔 매수 시 2주택자 여부로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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