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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필요 토지 구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A라는 지역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을 가지고 등기를 득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만약, B지역의 토지를 사려고 할때 그땅이 농지취득자격을 요하는 토지라면..

그 땅(B지역)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을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A지역 농지취득자격으로 갈음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취증은 해당 토지에 따라 받으므로 타 지역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농취증의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목적과 해당 면적, 위치등을 기재하기 때문에 토지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재신청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