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국세청에 차월10일까지 교부명세서를 전송해야하는데 이때 매출분만 전송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입분 전송도 해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국세청에 차월10일까지 교부명세서를 전송해야하는데 이때 매출분에 대해서만 전송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입분도 전송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쪽에서만 전자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처쪽에서 신고를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출자라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