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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조롱이71
정중한조롱이71

부동산 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대출, 등등

아직 상가매매 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대출이 많이 나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임대사업자를 미리 구매할 상가 주소로 내도 괜찮나요?

아니면 일단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다음 구매 후 임대사업자를 추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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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구입을하는 경우에는 상가 계약을하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 임대 사업자등록자에 한해서는 상가 매매가격 10%의 부가세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매매계약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주소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상가 매매가 완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장 주소가 명확해야 합니다.

    • 임대 사업자의 경우 :

      상가 임대 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은 해당 상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으로 확보한 후에 가능합니다. 아직 상가 매매하기 전이라면, 해당 상가 주소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가를 매매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거나, 잔금을 치르고 임대차 계약서(본인 명의)를 확보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출과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개인 신용 대출보다 사업자 대출을 고려할 수 있어 대출 한도나 조건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사업자 대출이냐 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 일반 사업자 대출 :

      만약 상가 매매와 별개로, 다른 업종(예: 컨설팅,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일반 사업자 대출을 받고자 하신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업종의 사업장 주소(자택 주소도 가능)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출이 상가 매매 자금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지는 대출 상품의 목적과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면, 상가 담보 대출과는 별개의 대출입니다.

      • 카카오 뱅크 개인 사업자 신용 대출의 경우, 휴 페업 상태가 아닌 홈 택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개업 연도 이후의 소득을 인정합니다. 다른 은행이나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도 사업자 등록증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 상가 담보 대출(상가 매매 대출) :

      상가 매매를 위한 대출은 주로 해당 상가를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상가의 가치, 임대 수익률,매수 인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 인이 상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대출 실행의 필수 전제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를 매매하기 전에는 해당 상가 주소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시다면, 상가 매매 후 임대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거나, 다른 업종으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상가 매매 대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으니,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소유한 부동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상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소로 임대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세청도 사업자등록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 사실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먼저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예: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실제 사업장(주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후 상가를 매입한 후 임대업을 추가로 등록(정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부동산임대업 등록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

    다른 곳은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에 먼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