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심판으로 원고이고 변론기일잡혔는데요
준ㅂㅣ서면 증거 주장내용이 너무많아 10페이지정도 제출했습니다 당일 변론기일 내용이많아 일일히 다진술하면 오래걸릴텐데 유튜브보니 그냥 2024년 몇월 몇일 준비서면 진술하실꺼죠 판사님이 요로코롬 말하면 그냥 네 진술합니다라고 한마디만하면된다는데맞나요 아님 다시 다 구두로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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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마다 약간씩 진행방법이 다르긴 한데
서면의 요지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까지 하라는 판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몇월 며칠자 준시서면 진술하시는거죠?
라고 간단하고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요지를 구술하라고 하더라도 서면 내용 그대로라고 답변해도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진술합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되고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변론이 정리되지 않아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튜브로 본 것처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