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끝나고 이렇게 메세지가 왔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새벽에 게임이 끝나고 친추 받자마자 일어난 상황입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영상도 있고 밑으로 더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 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고 일회적인 표현이라면 위 내용을 형사고소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