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c온라인 게임 통매음 신고 성립될까요?

어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선제골을 넣고 채팅으로 오빠도 넣어줘~ 오빠 왜이렇게 못싸는거야~ 본인이 골 넣으니깐 싸버렸다.. 하고 계속 이러길래 캡쳐를 해서 통매음으로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한다고 상대에게 보냈습니다. 캡쳐화면 다 따놨고 이거 사이버수사대 게임 통매을으로 신고하면 성립될까요?? 애초에 성립안되는거면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으니 귀찮아서 안하려구요.. 전문가님들 변호사님 의견 듣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명백히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통매음으로 보아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시간만 쓰시고 별다른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나 시비를 걸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짜고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