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선제골을 넣고 채팅으로 오빠도 넣어줘~ 오빠 왜이렇게 못싸는거야~ 본인이 골 넣으니깐 싸버렸다.. 하고 계속 이러길래 캡쳐를 해서 통매음으로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한다고 상대에게 보냈습니다. 캡쳐화면 다 따놨고 이거 사이버수사대 게임 통매을으로 신고하면 성립될까요?? 애초에 성립안되는거면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으니 귀찮아서 안하려구요.. 전문가님들 변호사님 의견 듣고싶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