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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욕심많은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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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통매음 고소 성립될까요?

6/18 오후 10:30경에 온라인 축구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능긍맹봉징 라는 채팅 하나를 보냈는데 고소한다고 캡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딴걸로는 고소 안된다 짧은 지식으로 까불지마라 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되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면 성범죄에 해당해서 전과가 남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기소유예 처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능긍맹봉징"이라는 발언자체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의 채팅 내용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