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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구미271
흡족한바구미27123.02.19
상대방 잘못으로 대물처리했는데 렌트를 안하면 교통비로 받나요?

상대방 잘못으로 대물처리를 했는데 렌트를 이용안하면 그 금액을 따로 받나요? 아니면 그냥 렌트를 이용안하면 아무것도 받는게 없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렌터카를 이용치 아니하면 렌터카 이용금액의 35%를 대차료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차료는 자동차 수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할 경우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할 때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수리가 끝나면 대물 담당자가 해당 차종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입금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