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최민희 의원 축의금 수사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흡족한바구미271
흡족한바구미271

상대방 잘못으로 대물처리했는데 렌트를 안하면 교통비로 받나요?

상대방 잘못으로 대물처리를 했는데 렌트를 이용안하면 그 금액을 따로 받나요? 아니면 그냥 렌트를 이용안하면 아무것도 받는게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렌터카를 이용치 아니하면 렌터카 이용금액의 35%를 대차료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차료는 자동차 수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할 경우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할 때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수리가 끝나면 대물 담당자가 해당 차종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입금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