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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조화로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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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가의 미등기주택의 구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골 농가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은 미등기라고 하더군요. 땅은 등기가 되어있어 명의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미등기주택이라도 건축대장은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매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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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골 농가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은 미등기라고 하더군요. 땅은 등기가 되어있어 명의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미등기주택이라도 건축대장은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매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이라면 언제든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가 명확해야합니다. 또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선행한 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고 소유권보존등기 불가시에는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주택은 건축은 되었으나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

    등기부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리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장이 있다는 것은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정식 건축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축 완료 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도 건축대장이 있고, 합법적으로 등기 전환이 가능하다면 매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가능성, 건축법 준수 여부, 토지와의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절대 구두나 간단한 문서만으로 거래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 있는 절차를 따르셔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매입 가능하지만 미등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인 마도인이 미보존 등기 후 소유권이전하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면 주택 소유권 이전이 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