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란 선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차량 신고해도 되나요?

간혹 길을 가다 보면 노란 선에 주차해서 2차선을 1차선으로 만들거나 차량에 탄 상태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도로에) 하는 차량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런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경찰청에서 만든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홈페이지 등) 혹시 있을까요? 신고하면 벌금 등으로 조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칠공주 파리더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칠공주파리더님 우선,,노란 선에 주차하거나 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

    노란 선은,,, 주정차 금지 구역을 나타내며, 이곳에 주차하면 법적으로 불법이랍니다 ㅠ.ㅠ

    이를 신고하려면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단속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범죄신고' 또는 '교통 신고'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시청의 교통 행정 부서에 문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는 환경법에 위반되겟는데여 ,,,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증거로 제공하면서 신고하면, 지자체의 환경 부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환경신문고'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과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겟는데여 이에 따라 벌금 부과나 행정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조치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당 :)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셔요 ~!~!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차량이나 노란 선 주차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아마도 신고하면 과태료 정도 나올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