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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제토지위에 타인 울타리 설치물있어서 철거소송해야될것 같습니다 토지경계선이 지적도만 봐도 확실히 알정도로 침범되어 있습니다 소송전 개인비용으로 경계측량부터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송시작되면 측량감정하는 순서로 되는건가요? 측량감정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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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식량 감정을 하기보다 소 제기 후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비용은 해당 측량 범위나 감정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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