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고시 교사의 부담

초등학교 교사 현장체험운영시

학생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교사 직위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위협이 있는지 의아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버스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춘천지방법원은 인솔한 교사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 판결내용 : 담임교사 금고 6개월 집행유에 2년, 전세버스 기사 금고 2년, 인솔보조교사 무죄

    3.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라 교사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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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사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적용할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