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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참새37
럭셔리한참새3722.07.15

공장부지내교통사고입니다..도와주십시오

작년 11원9일 점심 12시30분경 제가 거래처를 다녀오난후 공장안에잇는 마당앞에 후진으로 주차를 하던도중 사이드미러와 빽미러를 보고 후진햇는데 미쳐 어르신을 보지못한채 제차에 어르신이 치여 중상해 전치20주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 수술하시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합의는 제잘못으로인해 진행이 안됫습니다 형사합의조정실에서도 불성립으로 검사실에 사건이 다시 넘어간상태이고 제가 지금은 인천에잇어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연락을기다리고잇는상황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사고영상을 보여주고 자문을 구해보니..합의가되지않으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합니다.. 그래서..국선변호사님께..도움을청하고싶습니다..제발..도와주십시오..제가 잘못햇고..마음이너무아프고..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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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의 정도가 너무 커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양형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합의금을 지급하시기 어려우시면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등 방안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