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2주사용했는데 주말도 기간산정될까요?
24년 3월11일(월)부터 3월 24일(일)까지 (14일)동안 육아휴직 처리가 되었는데
회사 복무규정에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주말을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해야되는건 아닌지 헷갈려서요ㅜ
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휴직기간을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이 정하는 휴직으로 공휴일도 법에 따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규정이 정하는 휴가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영업일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주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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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4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과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휴가와 달리 휴직의 경우에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 사용하였다면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주말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다만 위 경우 3월 22일(금)까지만 육아휴직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 복무규정에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주말을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해야되는건 아닌지 헷갈려서요ㅜ
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휴직기간을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조항은 '휴가'에 관한 것으로 '육아휴직'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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