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노동법에 무노동 무임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그 부속의 보좌관등의 월급이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른 월급여를 전액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원칙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