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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노동법에 무노동 무임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그 부속의 보좌관등의 월급이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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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른 월급여를 전액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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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원칙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