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 일수 90일이 기준이라는게
일용직 실업급여 받으려고 할때
근무일수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 일수가 실제 근무한날 포함
유급휴가일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말에 4시간정도 근무했거나 하면 이건 근무일수 1일로 쳐주는건가요?
아니면 하루 풀근무 시간으로 부족하니 4시간정도 일한건 그냥 일수에 아예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용직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하고 여기에는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인정되나 주말에 4시간 나오신게 주휴일에나오신거라면 이미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실제 근무일 외 유급처리하는 일 또한 포함합니다.
2. 연장근로한 날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 일수가 실제 근무한날 포함
유급휴가일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말에 4시간정도 근무했거나 하면 이건 근무일수 1일로 쳐주는건가요?
아니면 하루 풀근무 시간으로 부족하니 4시간정도 일한건 그냥 일수에 아예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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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유급휴가일이 따로 없습니다.
1일 단위로 근무하는 것이 일용직입니다.
명칭은 일용직이라고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주5일을 근무한다면, 그 주의 주휴일도 유급처리되므로 주휴일 1일도 포함합니다.(1주일에 6일 인정)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90일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시간도 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9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일도 포함이고, 주말에 4시간 근무한 날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4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하루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단시간으로 근로한 날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이후 일용근로를 추가하여 180일 채우셔도 일용근로일수가 90일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수는 실제 근로일수를 계산하므로,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일수가 실제 근무한날 포함
유급휴가일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말에 4시간정도 근무했거나 하면 이건 근무일수 1일로 쳐주는건가요?
아니면 하루 풀근무 시간으로 부족하니 4시간정도 일한건 그냥 일수에 아예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는 다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