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주 월요일에(19일)산재 가 끝납니다,
건설현장에서 허리와 골반을 다쳐 산재보험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1일 임금이 135.000원인데 산재보험사에서 하루 60세 미만은 12만 정도고 생일이 지난 후부터 11만 정도로 지급 되었읍니다.
그런데 다치지만 않았다면 135000원이였으니 그 차액이 너무 커네요 .
근기법에도 그 손해분을 민사로 청구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노동부를 통하여 빠른시일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용직이다 보니 다음달이 걱정입니다.
치료는 현재 통원으로 계속 받아야 한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기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일을
하였을때보다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