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주 월요일에(19일)산재 가 끝납니다,
건설현장에서 허리와 골반을 다쳐 산재보험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1일 임금이 135.000원인데 산재보험사에서 하루 60세 미만은 12만 정도고 생일이 지난 후부터 11만 정도로 지급 되었읍니다.
그런데 다치지만 않았다면 135000원이였으니 그 차액이 너무 커네요 .
근기법에도 그 손해분을 민사로 청구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노동부를 통하여 빠른시일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용직이다 보니 다음달이 걱정입니다.
치료는 현재 통원으로 계속 받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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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기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일을
하였을때보다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