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20년간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수령시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시 4.4% , 만 80세 이상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5.4%의 세금을 원천징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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