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그에서 괴롭힌 상대 스토커 처벌 가능한가요?

수개월간 블러그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파해치며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등 수어번 소송을 했지만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만하라고 수어번 말해도 계속 괴롭혔다면 스토커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블로그에서 개인정보를 캐내며 괴롭혀 왔고,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계속됐다는 상황이시군요.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글이라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정황이 남아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있고, 명예훼손·모욕과 별개로 성립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응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만하라고 요구한 기록(댓글·메시지 캡처)과 게시글 전체의 날짜순 목록을 시간표로 정리해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 시 경찰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도 함께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절차를 통해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스토킹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