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대체자로 신청되었는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미 오래된 일이라 잊고 있다 불현듯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1년인가 2년 다녔을 때 쯤 회사에서 갑자기 육휴대체자로 이름을 올리겠다고 서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채용공고에 육휴대체자 관련 언급 없었음) 서명을 아예안해줬었는지 뭔지 잘 모르고 서명해줬다가 당일에 찾아보고 안하겠다고 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말한건 기억이 나요. 그 후로 흐지부지 돼서 잊고 있었는데 회사가 지원금 때문에 임의로 신청을 했을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1. 육휴대체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체자 등록을 하면서 계약직으로 변경될 수도 있단 말을 봤는데 이것도 확인 가능한가요?

2. 이미 그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육휴대체로 신청이 되어있거나 할 때 이력서에 표기안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이력서에 계약직이나 육휴대체를 표시안하면 해고등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당시의 고용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회사가 임의의 대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이력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향후 필요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 서류에 최종적으로 서명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 내용이 동일했다면, 서류상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는 정규직으로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시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을 통해 기간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전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