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 완성되면 어떻게해야하죠?

2012년 5월 일에 채권자분께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2년 5월 종국 : 인용

2012년 7월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송달

2012년 7월 채권자분께서 사용증명 제출

하셧는데 어렸을때 아버지가 제명의로 이거저거 뭘 하신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부터 이거저거 갚아나가고 있는 중에 이제 차가 필요하여,

대출로 차를 사려고 했는데 이거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금액은 당시 500만원 정도인데, 소멸이 됫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건번호를 받아 사건검색을 해봤는데

위에 말씀드린대로 저게 끝이더라구요

혹시나 정말로 소멸된건지,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이후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한 것이 없다면 소멸시효 10년이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 도과로 채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를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