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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곰

두번째곰

채권자에게 적극재산 지급하는 방법

십년간 연락끊은 아버지 부고를 모르고 살다

빚독촉장으로 알게되었어요


특별한정승인, 이의신청까지 하여

판결문 났고

사망자의 재산조회상 적극재산( 250만원가량)을 변제라하는 통보를 받앗습니다


신문공고 끝난상태구요

예금 찾을거에요


문제는 판결문과 이 돈을 어떻게 전달해서 변제해야하는지...인데요



채권자가 BMW코리아입니다..

(차량리스를 하셧더라고요)

대표번호로 마냥 전화걸면 안되는거같은데;;


법률사무소에서도 딱 신문공고까지만 도와주시구

정본과 금액 변제하면 된다고만 ㅜ

해서요....


도웈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변제방법을 문의해보시면 되겠으며, bmw코리아에 전화해서 담당부서에 연결해달라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채무변제를 독촉한 곳에 주소가 연락처가 적혀있을 것이니 그곳을 참고해도 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