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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자극적인꽃사슴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인 상태고 음원을 만들어 해외 업체에 전달하여 외화를 입금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인보이스에 부가세를 포함시켜놨는데 부가세를 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영세율을 따져서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세율로 반영하여 다음연도 1월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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