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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셋집입니다 부엌에 콘센트 2구짜리 벽에 박혀있는 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제가 고쳐줘야 하는 건가요? 딱히 훼손한 건 아니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도 제가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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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기간 등 고려해야 하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이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 전기공사 관련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점검 등 진행해야 하고 비용 부담은 임대인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벽에 고정된 2구 콘센트의 통전 불량은 통상 임대목적물의 기본 설비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이 수선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망가뜨린 경우이거나, 전구·건전지 같은 극히 경미한 교체 수준이라면 임차인 부담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