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가사용중인데 대물접수기간
몇일전눈길에차가밀리면서 큰돌에박아습니다.
두개가있는지모르고차주차후귀가
다음날아침 밑에집에서돌하나가떨어저다는전화받고 보험접수하는데 대물접수는바로접수안하면안된다는안내를받은상태이고보험접수시추후구상권청구가들어온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대물은 다른 사람의 재물(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입니다.
운전하신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라면 자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모두 접수기간은 따라 없으나 사고 후 시간이 지날 경우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해서 보험접수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시 렌트 계약내용에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계약서를 살펴 보아야 하나 간혹 렌트카 회사의 계약서에서 자차 손해(렌트한 차량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사고가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것만 확인이 되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렌트카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처리가 되는 곳도 있는데 현재 업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있다면 잘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해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접수는바로접수안하면안된다는안내를받은상태이고보험접수시추후구상권청구가들어온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우선 대물을 포함한 보험접수는 3년이내에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는 보험접수는 보험청구를 하는 것으로 법률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구상권청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한 이야기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음주, 무면허, 뺑소니라면 부담금이 있어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보험접수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상권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