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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파카178
얄쌍한파카17824.03.04

부부각서 공증해야만 증거가될까요?

부부각서 작성후 이혼시 효력은없지만

증거로는 참고할수 있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꼭 공증을받아야만 증거로 쓸수있나요?

안받으면 증거도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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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각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을 그 공증서 자체로 증명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을 뿐으로 법적 효력은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당사자의 의사로 각서가 작성된 사실만 확인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보통 서명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 정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 간 확인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증거로는 공증 여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약정이나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작성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