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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택배기사가 상품 임의장소에 둔 후 분실됐어요

부모님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 경품 당첨되어 택배가 왔었는데요

현재 부모님이 아프셔서 문자온 걸 며칠 뒤 확인했는데 저희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뒀더라구요

그 위치는 다른 호수 분들이 가져가시는 장소예요

알고 바로 택배사 고객센터 전화하니

상세주소 누락으로 배송기사가 임의장소 두고 문자보냈는데 바로 안찾아간 저희아빠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그 은행측에서 몇년간 상품 받아오셨고 주소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보내주시는 거로 알아요

그리고 상세주소 누락이면 기사님이 전화로 확인해주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픈 저희아빠 탓을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가져갔을 거로 예상되는 집이 있어 연락달라고 사진과 안내문을 부착했지만 연락도 없네요

이거 경찰 신고해도 되는 건 맞을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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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세주소 누락된 채로 택배가 발송된 것이라면 문자도 보낸 이상 그 배송기사나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택배를 제3자가 임의로 수령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주변에 씨씨티비 등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존재해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