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기사 과실로 택배가 분실 되었습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저희집 반송 택배를 다른 집 테무 반품 운송장을 붙여서 잘못 보냈습니다.

경찰 대동해서 CCTV 확인했으며, 기사 본인도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녹취 보유)

다만 전체 구매 금액에 대한 변제는 어렵다고하여 정식으로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현재 제 택배가 테무 반송 물류센터에 있어서 유실은 아니기에 변제는 어렵고 테무에서 다시 택배를 보내주면 그걸 받아서 A/S해서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 입장은 6/19 잘못된 운송장을 붙여서 반송 된 제 가전제품을 현재 3주 가까이 장마철에 외부에 있는 상황이라 A/S 하여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구매가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에 민원은 넣은 상태지만 민사로 소송해야 할까 고민중 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반송 진행될 수 있었다면 현재 유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송이 이행되었을 때와 같은 상태(전액 환불 예정이었다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A/S해서 알아서 사용하라는 항변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