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로 말했을 때 법적효력은?

엄마랑 판매자 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겠다는 말이 혹시나 녹음이 되어있다면 제가 구매 취소 의사를 보이는데 있어서 불리할 수 있나요?ㅠ 계약서는 안 썼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승낙과 청약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