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작자가 있는 캐릭터로 응원 깃발을 만들어서 운동선수 응원해도 되나요?
예를들어서 만화 캐릭터라던가, 유명 영화 캐릭터를 2차가공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들고다니며 운동선수를 응원해도되나요??(경기중 걸어놓기, TV 중계에 잡힐 가능성도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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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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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라고 이미 공개된 저작물은 이를 관행에 합치하게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상업적 사용도 아니고, 1회적인 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캐릭터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자가 2차 가공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일회적인 것에 그친다면 일반적으로 문제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