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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약하는데 왜 보증금을 내나요?

월세 얼마에 보증금이 큰 금액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데요. 보증금이란 무엇이고 이미 월세로 돈을 내는데 왜 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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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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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월세체납이나 원상복구의무(주택파손등)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지급하고 퇴거시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사실 보증금이 없는 계약형태도 있지만 이럴 경우 임차인의 월세체납등이 있을 경우 회복할 방법이 없기 떄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일정수준의 보증금을 받아두게 됩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임대차의 경우 사글세(연세)의 계약방식이 아닌 경우에서는 늘 보증금이 존재하였기에 그렇기 특이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전세가격이 얼마인데 그금액에서 일부는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월세로 받는것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다가 임차인들이 월세,관리비를 못내는 경우가 있을때 그런부분을 대비해서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오롯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얻으면 좋은데 본인이 돈이 부족하면 그부족한 부분에 대해 월세로 얻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라도 보증금이 있습니다
    월세에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손실에 대한 담보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의 지연이나 미납, 공과금의 미납, 임차 목적물의 파손 등 여러가지 있을지도 모르는 금전적 손해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월세인 경우 전세에 비해 보증금은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월세금액의 10~20개월분 정도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는 월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월세 계약시는 보증금을 설정합니다 만에 하나 월세를 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단연히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여야 겠지요

    정상적인 계약관계로 계약종료시에는 보증금을 다시 반환받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임대행위에 있어서 전세와 월세사이에 고민하게 되는데 월세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는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하여 월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월세가 밀리거나 임대차목적물의 파손등 금전적 손해를 대비하여 미리 받아놓는 목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의 월세 및 관리비의 체납 또는 법적다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미리 받아두는 담보 성격의 대금 입니다. 월세가 2회 이상 밀리게 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쫒아내기가 어렵고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다소 많아 보이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는데 그에 따른 보증금을 내는 이유는 월세를 내지 못할 때 그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험 헷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보증금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임대인(집주인)의 보호와 임차인(세입자)의 신용 보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금액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지만, 그동안의 손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에게 있어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금은 임차인의 책임과 신뢰를 나타내는 보증 수단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의무를 대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인의 재산 보호와 임차인의 신뢰 증명을 위한 필수적인 금액입니다. 계약 종료 후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