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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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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후 무단사용 신고는시 보상은?

카드분실했는데 누군가가 문단으로 사용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않으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보상은 사용금액만 돌려받는게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금액에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소액이라고 한다면 사용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용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신 부분이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합의에 응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금액과 여타의 사정에 따라 합의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100~300만원 내외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