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고나서 산재보험 접수하려는데 회사에선 안된다하네요
알바천국에 A회사가 전기이륜차 테스트 공고를 올려 지원해서 일을 하게됬습니다
전자계약도 하였고 계약서상에도,알바공고상에도 전기이륜차 테스트 및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근데 일하는중 비가와서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하게되었고 산재얘기를하니 A회사 담당자가 연락와서 자기회사를 관리하는 노무팀한테 물어보니
산재를 하려면 동종업종에만 가능하다고했다며 자기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회사가 등록이되있어서 지금 하는업무는 자기회사쪽과는 무관해서 산재를 해줄수가없다라고 무책임하게 말을하는데
자기네회사가 공고를 올렸고 그 공고에 지원해서 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내용에도 이륜차 테스트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저렇게 말을하네요
산재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다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현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겅우이기만 하다면,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산재를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는게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채용공고 캡쳐본과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등을 증명할만한 일체의 기록(이를테면 병원 초진기록에 무슨일을 하다가 다쳤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을 준비하시어 자료와함께 산재신청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업종과는 관계없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