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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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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많다고 들었어요.

혹시 근로자 뿐만아니라 사업주도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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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관련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지급금 상환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