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집에서 카메라로 하루종일 감시하는 느낌입니다

사장이 아파서 직장에 안 나온지가 오래되었는데 집에서 종일 카메라로 저의 동태를 감시하는 느낌입니다 일하다가 더워서 에어컨 앞에 가면 기다렸다는듯 호통의 전화가 옵니다 나이드신 분이라 이해심도 없는거 같군요 더워서 잠깐 쐬겠다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참고 일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의거하여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와 반복적인 호통은 위법한 사생활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39조에 따라 사업주는 폭엽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화 녹취나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 및 감시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과 실제 사례에 따르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CCTV 등을 통해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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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CCTV에 의한 불법촬영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CCTV로 질문자님을 계속적으로 감시한 행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