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의거하여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와 반복적인 호통은 위법한 사생활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39조에 따라 사업주는 폭엽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화 녹취나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 및 감시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과 실제 사례에 따르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CCTV 등을 통해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