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늦은 밤에도 감사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근로계약서 작성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6/1일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6/3일 금요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를 해도 된다는 글이 있고 안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5/23 ~ 5/27 약 5일간 9시간씩 일한다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근무한 날은 하루입니다.
급여는 3.3프로 세금 공제후 입금되며 세금만 공제하고 4대보험은 떼지 않는거같습니다.
금요일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려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사실을 말씀드리긴 할건데
근로계약서는 5일이지만 실제 근무한 날은 하루여서 급여도 하루치만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걱정이되서 급하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23 ~ 5/27 약 5일간 9시간씩 일한다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근무한 날은 하루입니다.
급여는 3.3프로 세금 공제후 입금되며 세금만 공제하고 4대보험은 떼지 않는거같습니다.
금요일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려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사실을 말씀드리긴 할건데
근로계약서는 5일이지만 실제 근무한 날은 하루여서 급여도 하루치만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일을 안하는게 좋겠지만 하루 일한 정도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일을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