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늦은 밤에도 감사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근로계약서 작성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6/1일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6/3일 금요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를 해도 된다는 글이 있고 안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5/23 ~ 5/27 약 5일간 9시간씩 일한다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근무한 날은 하루입니다.
급여는 3.3프로 세금 공제후 입금되며 세금만 공제하고 4대보험은 떼지 않는거같습니다.
금요일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려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사실을 말씀드리긴 할건데
근로계약서는 5일이지만 실제 근무한 날은 하루여서 급여도 하루치만 들어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걱정이되서 급하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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