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을 퇴사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상황
1) 별정직으로 수행기사를 채용함.
2) 계약서 상에는 성과급, 상여금, 보너스 등의 내용은 없음.
3) 단, 지급 당시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구두상 얘길함.
4) 1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몇일이 지난 뒤 재직자 기준으로 성과급 및 상여금이 지급됨.
질의사항
1) 성과금, 상여금 등에 관하여 구두상 얘기를 하였으나, 지급당시 재직자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미지급 되었는데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