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을 퇴사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상황
1) 별정직으로 수행기사를 채용함.
2) 계약서 상에는 성과급, 상여금, 보너스 등의 내용은 없음.
3) 단, 지급 당시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구두상 얘길함.
4) 1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몇일이 지난 뒤 재직자 기준으로 성과급 및 상여금이 지급됨.
질의사항
1) 성과금, 상여금 등에 관하여 구두상 얘기를 하였으나, 지급당시 재직자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미지급 되었는데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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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과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의 경우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상 재직자 조건이 있고 소속 직원이
재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미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 조건이 있었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지않을 수 있으나 아니라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