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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새218
파란여새218

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을 퇴사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1. 상황

    1) 별정직으로 수행기사를 채용함.

    2) 계약서 상에는 성과급, 상여금, 보너스 등의 내용은 없음.

    3) 단, 지급 당시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구두상 얘길함.

    4) 1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몇일이 지난 뒤 재직자 기준으로 성과급 및 상여금이 지급됨.

  2. 질의사항

    1) 성과금, 상여금 등에 관하여 구두상 얘기를 하였으나, 지급당시 재직자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미지급 되었는데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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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과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의 경우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상 재직자 조건이 있고 소속 직원이

    재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미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 조건이 있었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지않을 수 있으나 아니라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