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모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사는지역본인이름인거 같고 이름 언급하며 00엄마 죽었냐라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한다는데 저도 잘한건 없는데 성립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름이나 사는지역이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게임 채팅창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며 가족의 죽음을 들먹인 표현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특정입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이 특정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였습니다. 닉네임에 지역과 실명이 드러나 있고 그 이름을 직접 부르며 말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욕설을 했다면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시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