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15세 학생인데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 15세 학생입니다 제가 3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8만 3000원에 팔았는데 처음 당근으로 리셀을 한거였는데 상대방 분이 물건사시고 당근으로 리셀할려면 사업자 등록 필요한데 안하셨네여 나이도 어린 미성년자신거 같은데 대응하겠습니다 라하서 네? 라고 말을하니 미성년자가 당근으로 부당수익 얻으시면 안됩니다 라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하니 저한테 해주실건없습니다 그냥 법적 요소로 신고하는겁니다. 당근페이로 드리는건 내역 남기게 할려고 그런겁니다. 리셀업을 하실려면 정당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라 해서 제가 넵 알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라고말하니 네 대응하세요 란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정말로 처벌받나요... 무섭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몇번정도 해야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기나여?? 인터넷에서는 개인간의 거래는 세금을 징수하진않는다던데 변호사 님들게 답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