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15세 학생인데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 15세 학생입니다 제가 3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8만 3000원에 팔았는데 처음 당근으로 리셀을 한거였는데 상대방 분이 물건사시고 당근으로 리셀할려면 사업자 등록 필요한데 안하셨네여 나이도 어린 미성년자신거 같은데 대응하겠습니다 라하서 네? 라고 말을하니 미성년자가 당근으로 부당수익 얻으시면 안됩니다 라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하니 저한테 해주실건없습니다 그냥 법적 요소로 신고하는겁니다. 당근페이로 드리는건 내역 남기게 할려고 그런겁니다. 리셀업을 하실려면 정당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라 해서 제가 넵 알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라고말하니 네 대응하세요 란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정말로 처벌받나요... 무섭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몇번정도 해야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기나여?? 인터넷에서는 개인간의 거래는 세금을 징수하진않는다던데 변호사 님들게 답을 구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내뱉는 말입니다. 연간 판매액이 4,800만원 이상 정도 되어야만 사업자등록하시고 세금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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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하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회성으로 리셀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리셀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금나오지 않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