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처럼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재직하여 근무중인데 몇년전에 멕시코에 신사업부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순회 결과 공정 운영등 설비 적인 측면에서 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저 또는 저의 사수중 둘중에 하나가 멕시코 출장 가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별도의 사업부로 신고되어 운영중인데 본사 직원이 출장을 가서 업무 진행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회사의 방침이 이러하다면 가야 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저는 못가겠다고 발언을 하였는데 사장님 방침이니 어쩔수가 없다,
가라고 하는데 안가면 어쩔것이냐 등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의사와 무관하게 명령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명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거부시 회사는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필요여부의 결정을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명령에는 따라야합니다. 생활상불이익이 크고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출장명령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외파견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출장 명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본사와 별도로 신고되어 있는 해외법인을 의미하시는거 같은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본사 직원이 출장 간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
또한 출장이나 근무지이전 등의 명령 또한 모두 업무상 명령이기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상의 일정 등과 겹쳐 해당 출장이 어렵다고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인사명령 형식으로 강제한다면 거부할 경우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못 갈 합리적 사유를 만들어서 대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근무지 이전으로 근로자로서는 거부할 수야 있겠지만
주 담당자시라면 거부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단순히 못 가겠다 이런다면, 멕시코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