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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맹구리
맹구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작성방법이 궁금해요

2024년1월말에 폐업신고+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24년 1월달 사업소득으로

지역건강보험료 40만원가량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근로소득 0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했습니다.

세무서에가서 문의하니 종합소득세 기한 후 작성으로

소득이 0원이되게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했습니다. 그런데 총 수입금액이 45만원이고 일반과세자라

필요경비가 39만원 가량 나왔는데

이 필요경비를 세부항목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필요경비 세부항목란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총 수익금액을 임의로 0원으로 수정제출 해도되나요?

안되면 필요경비를 어떨게 변경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0원 이하가 나와야만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임의로 조정은 불가능하며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시 필요경비를 수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