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분이 거래신고하면 매도자들도 볼수있나요?
공인중개사분이 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기위해서 거래신고를 했을때
매도하는 사람들의 지분이 20퍼센트씩 5명이 가지고 있다면
5명의 매도자들은 각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에 들어가면 따로 설정을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공인중개사분이 거래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수도 있고
필증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여러가지 설정을 하고 조회를 눌러야만이 조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조회에 들어가자마자 조회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로그인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고내역등을 조회하여 세부적인 사항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필증의 경우는 해당 메뉴등에서 인쇄를 눌러 출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매도자들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가 된 이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날자, 주소, 매수인, 매도인 정보를 입력하여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필증 인쇄를 눌러서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들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 내역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도자가 거래신고를 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조회"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 거래 당사자, 부동산 정보 등를 입력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얼마든지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가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