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찢어진백과사전
찢어진백과사전

육아휴직 자녀 몇살때까지 쓸수있나요?

육아휴직 제가 알기론 초3까지 쓸수 있는걸로아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초3생일때까지 쓸수있는건가요?

근데 갔다오면 내 책상이 사라져 있을것 같은 느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어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3학년 이어도 아직 만 8세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초3이 되면 육아휴직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직 후 책상이 사라졌을 수 있다는 불안은 현실적인 걱정이지만,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처분을 하면 법위반에 해당하고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요건 충족 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종전과 동일히거나 동등한 임금 수준의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