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전기자건거와 사람 사이에 사고입니다

넘어지면서 찰과상, 팔 골절로 전치4주입니다

또한 일을 약 2주가량 쉬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총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팔골절에 대한 진단명과 정도, 수술여부, 세금신고된 소득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가해자인 전기 자전거 측에 적용되는 보험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 측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시 인정되는 금액이

    건설업의 보통 인부의 임금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또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당장은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모든 손해는 과실 상계 후에 손해 배상이 되기에

    사고 내용에 따른 가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질문글만 보아서는 대략적인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가해자가 사비로 부담한다면

    가해자 측은 최대한 작은 금액으로, 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원할 것이기에 적정한 금액의 산정이

    필요한데 그 금액을 산정하기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총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 민사상 합의금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소득 수준, 상해정도, 발생치료비, 골절의 경우 골절의 양상 및 수술여부등에 따른 후유장해여부 및 후유장해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적당한 합의금을 산정할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