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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콘도르36
뛰어난콘도르3622.07.19

주인이 나가라네요.. 법원통지까지 왔어요

13년 10월에 계약하고 3년마다 제계약을 했는데.. 올해 제계약 하는 날인데.. 그 장소에 다른거 한다고 전부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계약을 했는데..저희 가계만 빼곤 다 계약을 했어요.. ㅠㅠ

저희는 계약을 안한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막막합니다.

권리금 3,000만원주고 계약했는데.. 안준데요.. 그런거 모른다고 하네요.. 가계도 다 비우라고 하고 법원에서 8월달에 출석하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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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어떤 내용인지 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며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서상 약정한 업종이 아닌 내용으로 상가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해지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내용이 아니며, 질문자님의 계약위반이 있다면 이 역시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내용을 검토하여 반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