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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콘도르36
뛰어난콘도르3622.07.19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2013년 10월에 계약하고 3년마다 제계약을 했는데.. 올해에는 다른거 한다고 다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계약을 했는데..저희는 제계약을 안한답니다 권리금 1300만원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랑 상관없다고 하네요.. ㅠㅠ

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까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8월26일에 출석하라고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하는지..

답답하고 속상해서 한글자 적어봅니다.




법원에서 받은 통지 입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답변도 불가합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될 경우 사실관계 여하에 불구하고 판결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8월 26일은 "선고기일"입니다. 즉, 작성된 판결문을 낭독해주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여 우선 선고기일부터 푸셔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권리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취지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한두달 정도 뒤로

    다시 지정됩니다.

    답변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정도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지만

    당장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선고기일은 취소시키고 시간을 확보한 뒤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