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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센스있는자두
대단히센스있는자두

같은회사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가능여부랑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같은회사 2년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했고

신규직원 채용을 했으나 2주만에 그만두게 되어

2주만에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와 계약직을 권해서

1달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사유는 프로젝트 진행 중이던게 있어서 마무리를

요청하였고 제 부서가 혼자 하는 업무다보니

사람이 없으면 모든 업무가 중단되기도 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인수인계가 필요하여

이렇게 진행했어요. 새로운 직원은 충원되서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이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는

첫번째 정규직-자진퇴사로 등록,

두번째 계약직-계약만료로 등록

이렇게 두개 다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담당자분께서

해본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려보는게 낫겠다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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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동일 직장에 재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도 첫번째 근무기간과 두번째 근무기간으로 하여 두개다

    받아서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문제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다만 재입사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