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은 상대가 피해를 안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 직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오지않아 서로 돈이나 상품을 먹튀당하지않은경우여도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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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청구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슨 권리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반드시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실제로 금전적 손실이나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주된 목적이므로, 배상받을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비나 시간 손실과 같은 아주 경미한 손해만으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가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판매자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교통비, 시간에 대한 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있다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아니고서야 말씀하신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될 것입니다